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777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에 F, G은 E이 발행한 수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함께 E의 엄벌을 촉구하고 실행위자 E으로 인해 G이 억울한 피해를 받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를 각 해당 재판부에 알리기 위하여 2006. 10.경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진정서를 제출받아 대표 진정인 I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피고인도 2006. 10. 16.경 위 취지에 따라 “E이 2006년 1월경 1,000만 원을 빌려갔고 며칠 후 액면가 7,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담보로 4,000만 원을 빌려갔으나 그 때부터 연락도 안 되고 행동이 뻔뻔스럽다. 나 같은 피해자가 수없이 많으니 철저하게 조사하여 선량한 시민이 피해보지 않게 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에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한 것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E의 수표를 담보로 돈을 차용한 사람이 실제로 F이라는 이유로 2011. 7.경 F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7470호 사건의 공판에서 당시 피고인인 F과 그 변호인이 위 2006. 10. 16.자 피고인 명의의 진정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G이 2012. 5. 15.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