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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777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재 ‘C’ 대부업체에 근무하던 중 2005. 10.경부터 2006. 2.경까지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의 당좌수표를 F으로부터 교부받아 수표할인금 또는 위 수표 등을 담보로 한 대여금을 F, G 등에게 지급하고 F으로부터 E 명의의 이행각서와 차용증을 받고도 채무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E은 그 동안 남발행한 수표와 딱지어음이 문제가 되어 수 건의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고 E의 부탁에 따라 주식회사 H의 대표로 취임한 G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F, G은 E이 발행한 수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함께 E의 엄벌을 촉구하고 실행위자 E으로 인해 G이 억울한 피해를 받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를 각 해당 재판부에 알리기 위하여 2006. 10.경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진정서를 제출받아 대표 진정인 I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피고인도 2006. 10. 16.경 위 취지에 따라 “E이 2006년 1월경 1,000만 원을 빌려갔고 며칠 후 액면가 7,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담보로 4,000만 원을 빌려갔으나 그 때부터 연락도 안 되고 행동이 뻔뻔스럽다. 나 같은 피해자가 수없이 많으니 철저하게 조사하여 선량한 시민이 피해보지 않게 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에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한 것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E의 수표를 담보로 돈을 차용한 사람이 실제로 F이라는 이유로 2011. 7.경 F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7470호 사건의 공판에서 당시 피고인인 F과 그 변호인이 위 2006. 10. 16.자 피고인 명의의 진정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G이 2012. 5. 15.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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