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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147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29.경부터 우리은행 자양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1. 10. 31.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1억 1,000만 원‘, 발행일 ’2011. 12. 31.’인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당좌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 2. 신한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30. 위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1억 9,170만 원’, 발행일 ‘2012. 1. 11.’인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당좌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 11. 하나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수표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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