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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7나202145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원고 주장 배척)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약정이나 준소비대차 약정에 따라 8,454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주식회사 재왕종합건설(이하 ‘재왕종합건설’이라 한다

) 발행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할인해 주었는데, 위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는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3. 30. 원고에게 ‘부도난 어음금과 수표금 합계 1억 254만 원 중 미지급된 8,454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2) 원고는 부도난 위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배서인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위하여 어음금과 수표금을 대신 지급하였기 때문에, C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C에 대한 구상권자의 지위에서 피고와 차용증 기재와 같이 약정하였는데, 이는 준소비대차 약정에 해당한다.

나. 인정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2. 7. 8. 보일러 도소매업, 냉난방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C을 설립한 다음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피고는 2002. 11. 14.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난방배관 설비업 등을 영위하였다. 계속적 거래형태로 피고는 C에서 보일러를 공급받거나 난방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2) 피고는 거래처인 재왕종합건설, 주식회사 탑스종합건설 발행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할인을 C에 부탁하였고, C은 이를 할인해 주었다.

할인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뒷면에는 주로 피고 명의 배서 다음에 C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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