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5. 10. 2.까지는 연...
이유
피고 주식회사 한국피알콤이 피고 피켐스 주식회사에게, ① 액면금 23,000,000원, 발행일 2014. 8. 28., 지급기일 2014. 12. 20. 지급지 농협은행, 지급장소 농협은행 모란지점으로 기재되고, 발행지가 백지인 약속어음과, ② 액면금 16,000,000원, 발행일 2015. 1. 31.,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철산타운지점으로 기재된 당좌수표를 각 발행한 사실, 위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피고 피켐스 주식회사가 피고 B에게 배서양도하고, 이어 피고 B이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여 원고가 그 최종소지인이 된 사실, 위 약속어음이 2014. 12. 22., 위 당좌수표가 2015. 1. 21. 각 무거래로 지급거절 된 후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약속어음금과 수표금 중 대부분을 회수하고 15,600,000원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한국피알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그리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으로서 합동하여 그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위 1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5. 2. 1.부터 2015. 10. 2.(이 사건 청구취지 정정서가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날)까지는 어음법과 수표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