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10.10 2018고정563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30.부터 현재까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1. 2013. 9. 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4.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위 회사의 법정관리인으로 근무하고 있던 E으로부터 ‘단체협약이 원만히 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1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0.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B 부근 논길에서 위 회사의 대표인 G으로부터 '2016년도 임금 협상이 원만히 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그 날 1,000만 원을, 그 다음날 1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G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I,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1) 피고인이 합계 2,1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E이나 G이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2) E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과거에 피고인이 E을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이고, E이 피고인에게 부탁한 것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