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F(이하 ‘F’이라 함) 건축사업본부 임원으로 2007년경부터는 F에서 시공하는 인천 G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G공사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2009년부터는 송도사업단장으로 근무하면서 F이 수주한 인천 송도지역 공사(G, H호텔, I건물, J 아파트 공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으며, 2010. 12.경부터는 건축사업본부장으로 승진하여 건축사업본부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9. 3.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H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하청받은 (주)M 대표 N을 만나 식사를 하던 도중, N으로부터 ‘H호텔 공사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추후 정산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으로부터 공사 수주 및 공사대금 정산 편의 제공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회에 걸쳐 합계 금 6,00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건축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2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하도급업체인 (주)M로부터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위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