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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0 2012고합1435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885만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8. 12. 1.경부터 2011년 8월 초순경까지 인천 연수구 F(이전 주소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업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H의 사무를 처리하였다.

2009. 8. 1.경 인천광역시 수입금 공동관리형 버스준공영제가 실시되면서 H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처우 및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출퇴근시간엄수 및 동료간 업무협력도, 사고 및 민원 여부, 근무연수 등을 기준으로 평가비율이 70% 이상인 자 중에서 평가성적순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임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1. 5. 2.경 H 사무실에서 버스기사 I로부터 “돈을 지급할 테니 평가성적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정규직 버스기사로 전환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 5. 5.경 I로부터 현금 1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버스기사들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885만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H의 업무부장으로서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I, L, M, N,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이 사건 금품제공자들로부터 정규직 전환의 대가로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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