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0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3세)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처와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던 중, 2019. 8. 27. 17: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달려들어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서너 번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8조의2 1항, 257조 1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사건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에게 배상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불량하게 고려할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