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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0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C 본점 직원, D은 C 강동점 업주, 피고인은 C 강동점 배달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09:2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C 강동점 앞에서 D와 시비를 벌이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B(37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 쓰레받기(길이 약 50cm)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8조의2 1항, 257조 1항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사건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종합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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