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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1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00: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여, 63세)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의자로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서려하자 피해자를 눌러서 피해자에게 6주 치료를 요하는 좌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8조의2 1항, 257조 1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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