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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13 2019고단1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7. 22: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고시원 4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D(D, 24세)와 그 일행들이 위 고시원에서 시끄럽게 떠들어 피고인의 수면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8조의2 1항, 257조 1항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 정도, 배상하고 합의한 점, 최근 10 여 년 동안 경미한 벌금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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