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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8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15:27경 서울 성동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1가 658-534 성수대교북단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도로교통법 152조 1호, 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 형법 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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