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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146772
분양대행보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2012. 3. 24. 원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과 피고가 대표이사인 D 주식회사 사이에 주식회사 C이 울산 남구 E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분양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대행계약(분양대행권에 기하여 재차 분양대행을 하였다는 의미에서 분양대대행계약임)이 체결되었다.

원고는 그 보증금으로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D 주식회사가 직접 분양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위 분양대대행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갑 제1호증)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법인인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자연인은 법률적으로 별개의 권리의무 귀속 주체다.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자연인인 원고와 피고가 아니라 각각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과 D 주식회사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보증금반환채무도 위 두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는 갑 제1호증은 ‘D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3,000만 원을 분할 변제하고, 분양권 등으로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

'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교부받은 원고로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분양대행보증금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개인적으로 수수된 것이라는 취지이나, 회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서 대표이사 사이에 보증금 명목의 돈이 오고갔다면 이는 회사와 회사 사이에 수수된 금전이라고 봄이 상식에 부합하는데, 이러한 상식과 달리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금전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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