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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20913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2000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그 대표이사는 D이다)의 사업시행과 피고와의 관계 등 1) 소외 회사는 2014.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고 있었다. 사업명: 세종시 E상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 사업부지: 세종시 E 사업규모 및 용도: 대지면적 1,619㎡, 연면적 6,040.56㎡, 지하2층/지상3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 철근콘크리트구조 개발된 부동산의 사용ㆍ처분(판매 또는 임대): 분양 및 임대 2) 피고는 2014.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분양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그 후 피고가 열심히 분양업무를 수행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D과 사이에는 신뢰가 어느 정도 쌓여가고 있었다.

3) 그런데 당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초기 개발자금을 조달하고 중도금 대출 관련해서 알선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고 시공을 맡아줄 업체를 찾고 있었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F과 피고와의 만남 1) 피고는 2014. 6.경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시공을 맡아줄 업체를 찾기 위하여, G을 통하여 H를 만나게 되었는데, H는 당시 2개의 건설회사(I 주식회사, J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원고의 대표이사인 F과는 약 10여 년 전부터 사업관계상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그 당시 피고와 함께 그 자리에 간 K도 피고와 H의 만나는 자리에 함께 참석하였다.

2) 그 당시 피고는 H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시공사로 참여해줄 수 있느냐며 제안을 하였고, 이에 H는 피고에게 H 운영의 위 회사들은 소외 회사에게 초기 사업자금을 융통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서 어렵다고 대답하였다. 3)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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