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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17 2016가단26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8. 5.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홍성군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도 마쳤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의 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고 있던 중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E의 기망에 의하여 2015. 8. 17. 소외 회사와 동일 상호의 피고 회사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처음부터 그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피고 회사 명의로의 등기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E의 기망 또는 법률행위에 중대한 착오가 있어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원인관계가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무효의 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또한 무효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2. 판 단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는 별개의 법인인 사실, 원고는 2009. 8. 5. 소외 회사와 사이에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 8. 13. 법무사 F에게 위임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 2차 매매계약에 의하여 2015. 8.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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