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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6 2013가합58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투자 내지 분양계약 관계 1) 원고 B은 2011. 5. 24. 소외 주식회사 D(변경 전 주식회사 E, 2011. 11. 15. 주식회사 D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로부터 투자자 모집 내지 분양업무를 위임받은 소외 F 및 G을 통하여 위 원고의 아들 H 명의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 B이 소외 회사가 시행하고 전택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창원시 성산구 I(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신축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투자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 준공 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배당금으로 정상분양가 1억 8,500만 원인 이 사건 오피스텔 7층 703호를 대물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에 4,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B은 2012. 1. 11.경 위 F 등을 통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추가로 이 사건 오피스텔 8층 802호에 관한 투자약정을 구두로 체결하고 위 F의 계좌를 통하여 소외 회사에 투자금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802호에 관하여는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3) 원고 A은 2011. 6. 22. 위 F 등을 통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배당금으로 정상분양가 1억 8,500만 원인 이 사건 오피스텔 7층 702호를 대물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소외 회사에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 사업권 양도양수계약 사업권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수양도계약서’라 한다

양도자 소외 회사, 양수자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따른 사업권을 포괄적 양도 양수함에 아래 조건으로 성실히 이행한다.

- 아 래 -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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