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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18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5. 6. 4. 광고제작 및 상품개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자본금은 총 3,000만 원(발행주식수 3,000주)이고, 임원으로는 사내이사인 피고와 감사인 D이 있다.

나. 원고는 2017. 1. 20. 이 사건 회사와 월 급여를 300만 원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에 2017. 1. 23. 2,000만 원, 같은 해

2. 21. 3,000만 원, 같은 해

4. 18. 1,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고(그중 2017. 1.부터 2.까지의 송금액 합계 5,000만원을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에 2017. 1. 23. 1,300만 원, 같은 해

2. 21. 1,200만 원, 같은 해

4. 18. 500만 원을 각각 입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 1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회사 차입금 5,000만 원과 대표이사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해 줌으로써 합계 6,000만 원을 정해진 기일에 지급한다.

-아 래- 대표이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말까지 차용금 1,000만 원을 상환한다.

대표이사인 피고는 2017. 12.말까지 5,000만 원을 상환한다.

위 내용은 노ㆍ사간 서로 협의 결정한 사항이며 그 어떠한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효력을 발휘한다.

주식회사 C 대표이사 B

마. 원고는 2017. 8.경 피고를 상대로 2017. 4. 18.자 대여금 1,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8. 16. 제주지방법원 2017차1561호로 지급명령이 이루어졌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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