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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효동 효동굴다리의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효동네거리 쪽에서 신흥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정체로 인하여 선행차량이 빈번하게 정차하는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의 선행차량인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한 과실로 위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E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31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로 약 1,359,279원, 피해자 H 소유인 위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로 약 1,191,19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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