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09:40경 김해시 동남로 49번길 38에 있는 삼거리슈퍼 앞 도로를 원지리 방면에서 안막1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30~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교차로에 정차한 차가 있는지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서 정지 중인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919,9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 리어범퍼 교환 등 259,8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