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부근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호수공원 방면에서 동문동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좌회전을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541,0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5. 03: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서산시 G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B K7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로 들이받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966,503원이 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