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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5 2014고단24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에 있는 오점오 춘천닭갈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전대네거리 쪽에서 하나은행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로서 선행하던 차량이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기 전에 정차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의 선행 차량을 피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스타렉스 터보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터보 승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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