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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18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도마삼거리 앞 도로를 불티고개 쪽에서 도마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이어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1세) 및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0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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