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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04 2015고단1040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4일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등록 없이 대부업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알고 지내는 경찰관을 통해 무혐의 처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담당 경찰관과 잘 아는 사이이니 위 경찰관에게 잘 이야기하여 틀림없이 석방되도록 하여 줄테니 교제비 500만원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건 담당 경찰관과의 교제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2. 10.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땅이 있는데, 위 땅에 대한 토지개발행위허가만 취득하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빌렸던 채무도 모두 변제할 수 있으니 500만원만 빌려줘라. 그러면 15일 내에 기존 채무 1억 2,500만원과 합해서 1억 3,000만원을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토지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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