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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0 2013고단22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피해자 D의 형인 E은 2001.부터 2009. 6. 30.까지 F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하였으나, 조합 업무 내지 선거 관련 금품 수수 등 범죄사실로 2009. 6.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항소하였으나 2010.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2. 10.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해자들은 2010. 1. 26. F조합 제18대 이사 선거 관련 금품 제공 사안, 2010. 9. 15. F조합 조합장 선거 관련 금품 제공 사안에 대해 고발을 준비하던 중, 그 무렵 F조합 조합장 직무대행인 G로부터 위 G의 처남인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말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내가 I과 절친한 친구사이다. I 비서실장이 부장검사급인데 비서실장으로부터 언질을 다 받고 왔다. 통신수사와 계좌추적을 하면 사건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내가 이 외에도 대법관 출신을 잘 알고 있고 법무법인 J K 대표와도 친척 사이이니 걱정하지 말고 사건 처리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건을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4.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L)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10. 29.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고, 2011. 1. 21.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법무법인(유) J 사무실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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