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49』 피고인은 2013. 1. 1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안에 있는 (주)D 근로대기실에서 피해자 E에게 “아들을 에스오일에 근무하는 F이라는 이사에게 부탁하여 취직을 시켜 보겠으니 우선 로비자금으로 5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이라는 이사를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 아들을 위와 같이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9. 자신이 사용하는 신용협동조합계좌로 500만원을 교제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초순경부터 2013. 2.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1,420만원을 교부 및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936』 피고인은 2009. 7.경 울산 남구 옥동 소재 새마을금고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내가 H회사 상무를 잘 알고 있으니, H회사에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친구에게 돈을 줘야 하니, 일단 10,000,000원을 주면 내가 책임지고 아들을 H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회사 상무를 모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취업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49』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통장사본, 현금보관증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