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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3148
변호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D 건물 2층에 있는 E 종합건축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수원 권선구 F 건물에 있는 (주)G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서울 성북구 화랑로 18길 13에 있는 성북구도시관리공단 H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7.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서울 성북구 J 다세대주택의 불법용도 변경으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으니 성북구청 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원상복구명령이 철회되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당 공무원과 잘 아는 사이이니 원상복구명령이 철회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교제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원을, 2011. 7. 22.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원을 각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1. 위 (주)G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성북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위 다세대주택의 불법용도 변경 부분을 원상복구 하라는 성북구청장의 처분이 철회되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북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일이 잘 되고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교제비 명목으로 2011. 10. 12.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만원을, 2011. 11. 1. 200만원을 각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3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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