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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2 2018고단24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B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송파구 C빌딩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인 F가 성동구치소에 수감되면 여주교도소에 근무하는 절친한 고교 동창인 교도관을 통해 로비를 하여 F를 여주교도소로 이감시켜 주고, G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편의를 제공받도록 하고, 형집행정지나 가석방, 특별사면으로 빨리 석방되도록 해주겠다. 로비자금 등으로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교도관에게 로비를 하여 F가 여주교도소로 이감되거나 조기 석방되도록 조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감에 필요한 작업비, 교도관과 교제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2016. 6. 11. 500만 원, 같은 달 29. 1,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수사보고(F 수용자정보 확인), 수사보고(F의 수용자 접견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기, 변호사법위반 혐의 판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 재판진행 상황 및 판결 확정일 확인 보고)

1.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F)

1. 녹취록 통화녹음 파일 CD(증거목록 순번 20)

1. 통합사건 검색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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