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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1 2013고단12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4. 하순경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서 재무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2. 8. 1.경부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서 재무설계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1. 2.경 살사댄스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마치 자신이 B의 재무설계사 교육 담당 강사 겸 재무설계사 팀장이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1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E 주식에 대한 정보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알게 된 것으로서 B 팀장들에게만 나오는 주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2012. 12.경 7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주식이라고 B 팀장들에게만 나오는 확실한 주식인데 최소 40%의 수익을 보장해줄 수 있으니 나를 믿고 500만원을 투자하면 12월에 7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9.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C의 VIP고객만 가입할 수 있고 월 8%의 수익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으면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업 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C회사 F지점 부지점장으로 스카웃되었다. C의 VIP고객만 가입할 수 있고 3,000만원을 일시에 납부하는 유배당 상품인데, 80%는 채권이고 20%는 주식으로 된 변액상품으로서 최소한 월 8%의 수익을 보장해줄 수 있으니 계약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3. 보험료 명목으로 위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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