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8 2013고단254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부터 2012. 8. 17.까지 부산 서구 B건물 1406호에 있는 피해자인 C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수산물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5.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에서 수산물 대금 1,125,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사업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027,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거래내역서, G 거래내역서, H 거래내역서, I 거래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