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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8 2013고단254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부터 2012. 8. 17.까지 부산 서구 B건물 1406호에 있는 피해자인 C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수산물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5.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에서 수산물 대금 1,125,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사업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027,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거래내역서, G 거래내역서, H 거래내역서, I 거래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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