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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8.12 2019고단3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경부터 2017. 3. 31.경까지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영업과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레미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2.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주)E에서 레미콘 대금 6,230,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의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레미콘 대금 합계 144,467,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각 은행 거래내역서

1. 판매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회사에서 대금 수금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장기간에 걸쳐 1억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도중 횡령 사실이 발각되었다가 피해자로부터 한 차례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그 신뢰마저 저버리고 추가로 범행하는 등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피해회복을 위한 시간을 부여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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