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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12 2018고단228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8. 2. 20.경까지 사이에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빙과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청주시에 있는 D마트 복대점 등 62개 거래처에 위 회사의 빙과류를 판매한 후 물품대금 합계 금 115,943,953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에 허위의 미수금 채권 금액을 기재한 허위의 영업일보 집계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0.경 청주시에 있는 E 문구점에서 물품대금 447,8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에 허위의 미수금 채권 금액을 기재한 영업일보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30.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5,381,52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8. 2.경까지 청주시에 있는 D마트 하복대점에서 물품대금 7,711,276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에 허위의 미수금 채권 금액을 기재한 외상잔액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경부터 201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77,509,97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22.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마트를 운영하였던 H로부터 위 회사가 H에게 지급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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