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05 2014고단144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4. 초순경까지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인 유한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1.경 광양시 D에 있는 E에서 주류대금 1,0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양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광양시 등지에서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원 합계 10,616,54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각 거래처 업주들이 작성한 확인서
1. 범죄일람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느 점, 피해규모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