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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28 2013고단141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67,837,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5.경 목포시 E에 있는 위 회사의 거래처인 F에 112,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목포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8.까지 사이에 첨부된 파일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목포 시내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837,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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