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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4 2014노343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는 검사의 질문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였음에도 D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자신과 D의 관계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D이 불을 지르겠다고 소란을 피우는 업무방해 범행을 목격하고도 이에 반하는 거짓 증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B가 D과 자주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냐는 질문에 딱 한번 통화했다고 하여 증언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D로부터 대전지방법원 2012고정1530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일주일 동안 3~4회 정도 증언을 해 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거부하다가 피고인이 D에게 증언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한 번 했었는데 이를 착각하여 한 번 통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임을 부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증언 부분은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사건의 요건사실과는 그 상관관계가 아주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증언은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 B가 D이 ‘E주점장사 해쳐먹나 보자. 씨발 내가 E주점에 불을 확 질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

' 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A도 동일한 취지로 증언한 것이 위증인지 여부에 대하여, D이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며 소란 피우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G은 E주점에 상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옆 가게인 노래방에서 일하는 사람이어서 직접 목격 여부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G은 F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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