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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8 2020고정98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188호 B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이 증인하고 같이 앉아 있고 그 남자가 와서 멱살을 잡기 전까지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 듣고 손을 튕기거나 했는데 혹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여자한테 간 적, 통로 쪽으로 걸어간 적 있어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어요, 그런 거.”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계속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죠.”라고 대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앉아만 있었을 뿐이지 한 번도 일어선 적은 없다는 말이에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일어섰죠. 왜냐면 그 남자가 와서 멱살을 쥐고 이러니까.”라고 대답하고, “멱살을 잡기 전에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멱살 잡기 전에는 안 일어났어요.”라고 대답하여, B가 자리에서 일어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C을 추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D이 B의 멱살을 잡으며 시비하기 전에 B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지인의 테이블에 갔던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증인신문 당시 변호인과 검사 모두 옆 테이블의 여성에 대한 신체접촉을 중심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는지 여부를 질문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대해서만 답변했던 것으로, 이는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의한 진술로서 허위진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법리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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