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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노4399
위증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C과 D이 E을 밀어서 넘어뜨리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일 뿐, 당시 E이 넘어진 사실을 부인하려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한 것은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로 기억과 불일치하는 진술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 D이 E의 멱살을 잡거나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을 모두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증언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 변호인의 질문에 ‘E이 넘어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고 이를 재차 확인하는 검사의 질문에도 단정적으로 같은 증언을 하였다가 변호인이 다시 묻자 ‘E이 넘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마무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증언의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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