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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11.27 2019고단3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12.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7. 21:29경 속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5. 19:30경 속초시 D시장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증 제1호)을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8. 17. 23:55경 속초시 E에 있는 F에서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원 상당의 족발 등 음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2,5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C가 분실한 각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족발 등 음식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C 또는 B이 분실한 각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가 분실한 KB국민카드의 사용내역 촬영사진, L편의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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