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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85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 12:0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음식을 배달시키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만 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0. 1. 11:25경부터 같은 날 15: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2, 4~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습득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90만 7,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1,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습득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60만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고, 3만원 상당의 당구 대금 지급을 면하려다 승인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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