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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12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128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21. 01:00경 수원시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1. 01:46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취식한 뒤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6,000원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위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5,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정1288』 피고인은 2020. 2. 2. 19: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166번길 48-21 나혜석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1매, 국민카드 1매, 신한은행 OTP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타인의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287』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52-53면)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카드승인내역서 첨부), 수사보고(F, 피의자 범행 확인), 수사보고(G 업주 H 상대 수사), 수사보고(I, 피의자 범행 확인), 수사보고(D 업주 상대 수사) 『2020고정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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