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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4 2018고정22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국 금속노동조합 G 비정규직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다.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 09:50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에서, 그곳에 있는 K 위로 올라가 ‘L’, ‘M, N’ 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치고, ‘ 비정규직 철폐하라’, ‘O’ 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 장에게 신고 없이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캡 쳐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D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전날에 개최하기로 결정된 긴급 집회로서 사전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인바, 이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제 22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이하 ‘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 은 헌법상 집회의 사전허가 제도금지 원칙, 과잉금지원칙,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위헌적 조항이다.

나. 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라 참가자일 뿐인바, 집시법에서 주최자 및 참가자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고, 처벌 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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