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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0 2015고단6376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단체’ 사무국장, D은 E 단체 대표이다.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D은 2015. 7. 4. 15:40 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 앞 노상에서 관할 종로 경찰서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 는 내용의 현수막( 가로 250cm, 세로 100cm) 을 펼쳐 들고, ‘ 탄저균 반입 THAAD 강요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 ‘ 노동자 ㆍ 서민 다 죽이는 F 정권 퇴진하라!’ 고 적힌 유인물( 가로 21cm, 세로 10cm) 및 투쟁 선포문 130 여장을 노상에 뿌리고, “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고 구호를 외치는 등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D은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인터넷 게시 글, 플래카드, 전단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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