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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7고정6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울산 지부’, ‘D 울산 지부’, ‘E 협동조합’, ‘F 울산지역위원회’ 등 36개 단체의 연합체로, 2011년 일본 후 쿠시마

원전 사고 후 핵발전소 감소와 폐쇄 촉구를 위해 2012년 경 결성된 ‘G 단체’ 의 상임대표들이다.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기자회견 및 108 배 퍼포먼스 실시, H 주변 행진 등의 방법으로 신고리 원전 건설 반대 집회를 주최하기로 마음먹고, 관할 경찰서 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6. 6. 9. 14:0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까지 ‘G 단체’ 회원 30 여명을 동원하여 H 정문 앞에서 ‘I’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H 광장에서 위 핵발전소 건설 반대 108 배 퍼포먼스를 실시하고, 계속하여 “ 신고리 5, 6 호기는 필요 없다.

안전한 울산을 위해서는 건설허가를 내 어 주어서는 안 된다.

주민투표로 신고 리 5, 6 호기 허가 여부를 결정하라.” 는 등의 내용으로 제작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인도를 따라 H 남문, 서문을 경유하여 정문까지 약 1km 거리를 행진한 후, H 정문에서 “ 전기는 남아돈다.

신고리 원전 5, 6 호기 건설 승인을 당장 중단하라.” 는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 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불법 집회( 미신고) 행위자 사법조치 계획

1. 각 현장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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