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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234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노조 서울 지부 조직국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 이하 ‘C’) 대표들이 2015. 9. 경부터 서울시교육청과 임 단협 교섭을 진행하던 중 협상이 여의치 않자 2016. 6. 30. 경 단식 농성에 돌입하며 서울시교육청 주차장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였으나 서울시교육청 측에서 위 농성장을 철거하자 ‘D ’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집회 신고 없이 E 17:55 경부터 같은 날 18:45 경까지 서울 종로구 송 월 길 48에 있는 서울시교육청 우측 인도에서, C 회원 등 150명이 참가한 가운데 ‘F’ 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소지하고 ‘ 학교 비정규직 철폐하라’, ‘ 학교 비정규직 철폐 교육 공무 직 쟁취하자’ 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참가자 발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D’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 장에게 신고 되지 아니한 옥 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채 증 자료 관련), 채 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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