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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850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 심사기준을 준수할 임무를 위배하였고, 그 위배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배임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대출의 경위나 대출실행 이후에 발생한 사실들은 업무상 배임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양형참작사유일 뿐이다.

피해 금고의 전 재산상태를 고려한 경제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피해 금고가 사기대출 사건으로 입은 피해를 일시에 보전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임무 위배 및 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새마을금고(이하 ‘피해 금고’라 한다)에서 대출심사, 감정실사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2009. 3.경 새마을금고의 담보대출기준은 토지담보대출의 경우 토지 감정평가금액의 80%가 대출금 상한선이었고, 당시 최저 금리는 6.4%였으므로, 피고인이 토지담보대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19.경 피해 금고의 사기대출 사건 손실분담금 1억 6,000만 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F로부터 F의 처 G 소유의 충북 단양군 H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피해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와 같이 대출 심사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위 토지의 당시 담보가치가 2,0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위 토지 이외에 추가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 I의 새마을금고 정기예금 합계 6,000만 원을 합하더라도 제공된 담보의 총액이 8,00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금리 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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