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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7 2017도40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이 사건의 주요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피고인은 2014. 8. 20.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N, O, P 공동 소유인 서울 금천구 Q에 있는 ‘R’ 지하 1 층 101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13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계약 당일 계약금 2억 원, 2014. 9. 20. 중도금 6억 원, 2014. 11. 30.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5억 8,000만 원을 지급 받고 2014. 11. 30.까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내용이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계약 당일 2억 원, 2014. 9. 30. 중도금 6억 원을 지급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4. 13. U, V( 이하 ‘U 등’ 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도하고 2015. 4. 17.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배임죄의 주체인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배임의 고의 나 불법이 득의 사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른바 ‘ 부동산 이중매매 ’를 한 매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이다.

2.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매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가. 형법 제 355조 제 2 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 본질은 신임관계에 기초한 타인의 신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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