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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29 2015고단7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07.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모텔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세종각 쪽에서 대원식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차로 태양조명 쪽에서 프린스모텔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1)(2)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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