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21:40경 양산시 원동면 선리 129에 있는 ‘카리브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5경 같은 리 1021에 있는 ‘산골이야기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21: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원동면 선리 129에 있는 ‘산골이야기펜션’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배내골 쪽에서 배내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