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7. 08:35경 아산시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08:35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를 B건물 주차장 쪽에서 온양3동사무소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변에 주택 및 상가가 많아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오른쪽으로 다가선 피해자 F(여, 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발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