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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2.12 2018고단5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초촌면 선사로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초촌 쪽에서 광석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마주오고 있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쏘타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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