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3. 02:20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304-39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97%의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탄현 이마트 쪽에서 금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의 위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